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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이제 시간문제인 이유!

'blog 2017. 8.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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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케바리맨입니다.

몇일동안 현장을 방문하면서

가장 많이들 하시는 내용이 8.2부동산 대책발표 내용이네요.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의외로 집을 여러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는 걸

최근에야 실감을 합니다.


일단 최근 8.2 부동산 대책 핵심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1.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 투기과열지구: 서울, 과천, 세종시

- 투기지역: 서울 강남 등 11개구, 세종시


>>> 8.2 부동산 대책 핵심 발표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


1. 투기지역이란


투기지역은 집값이나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싯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게 되며,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2003년에 도입되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게됩니다.


1-2. 투기지역 제약 및 해제요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가 되고, 중도금 대출비용이 축소되며 복수대출이 제한 됩니다.


주택투기지역은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대비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2개월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또는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 연평균 상승률 대비 높은 지역입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6개월이 지나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거나 또는 최근 3개월간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됩니다.


2.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반면, 투기과열지구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지역의 청약경쟁률이라든지, 주택가격, 주택보급률과 주택공급계획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어되면 해당 지역에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청약 1순위에 대한 자격심사가 강화되고,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이 우선되게 됩니다. 다만, 위의 요건에서 벗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사유가 사라지게 되면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8.2부동산대책 요약과 그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측


이번 8.2부동산대책은 부동산과열을 막는 것은 물론, 풍선효과까지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에서부터 대출이나 청약, 재건축, 재개발, 주택거래신고까지 종합세트로 진행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유예를 주었다는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힌트나 향후 예정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면 보유세 인상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흔히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하는데요. 8.2부동산대책이 어느정도 성과를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다음 수순은 보유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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