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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변기교체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

'blog 2016. 11. 3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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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변기라는게 단순한 기능성을 가진 제품인지라 사용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큰 탈이 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리 큰 똥을 싼들 변기가 막혔다는 얘기는 웃자는 소리로 들었을 뿐, 정말 변기가 막히기에는 그 자체가 한없이 미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고 하는 경우 방문해보면, 변이 막혀서 그런게 아니라, 아이들 장난감, 화장실걸이의 걸이대, 칫솔, 치약, 비누 등 이물질이 걸려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구요. 그리고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다가 막히는 사례가 좀 많네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화장실 변기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 조차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화장실 내부 용변이 내려가는 부분에서 깨짐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아주 몇십년 사용한 변기가 아닌 이상,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막힌 변기를 뚫다가 변기 내부를 파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적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원인불상의 이유가 되는거죠. 특히 이사들어간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새로 들어간 세입자가 상황을 모르는 경우라면 억울한건 집주인이나 새로 입주한 세입자나 똑같겠죠. 한번 이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세입자 A씨:

얼마전, 변기가 막혀 이방법 저방법을 동원해서 변기를 뚫어보려 하였으나 도저히 뚫을수가 없어 결국 전문업체를 불러서 해결했는데요. 원인이 변기내부가 파손되었기 때문이고, 변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기교체에 대한 비용부담은 누가 해야 하나요?


역시 억울한 집주인 B씨:


아니, 입주했을 때는 멀쩡했는데 지금와서 변기내부가 파손되었다고 하면 이건 세입자가 이용하면서 생긴 문제 아니냐구요~ 그리고 혹시 아이가 변기에 이물질을 넣어서 막혀 그걸 뚫으려다 그럴수도 있고... 암튼 이건 세입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같은데...



자, 억울해하는 것은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정사정 보지말고 냉정하게 법적으로만 판단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 중요한 것은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로 결론이 달라진다.


2.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라면 전세권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수리가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바, 임대인은 주택이 파손되었을 경우, 이를 수리해줄 의무가 있다. 단, 사소한 파손에 대해서도 모두 수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1.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라면 억울하겠지만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지불한다.

2.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라면 사소한 파손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즉, 임대인인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한다.



3.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의 껄끄러운 관계상 어느정도 서로 양보해서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향후 관계유지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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