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케바리맨입니다.오늘은 집수리할 때의 비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님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필요비 vs 유익비,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 세입자가 들어와 새로 인테리어를 했는데다시 이사를 나갈 상황이 되었다면기존에 인테리어를 했던 부분은 세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즉, 철거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인테리어 없이조용히(?) 있던 그대로 아무것도 손댄 것 없이 사용했는데장판, 또는 도배가 사용년수가 오래되어 변색이나 노후가 되었다면?네, 집주인이 부담을 하게 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