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케바리맨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폐자원 수입을 거부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비닐쓰레기, 스티로폼 등 거부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재활용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수거를 한다고 하네요.
부산 해운대라고 안심할 순 없으니 이번 기회에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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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지 않거나, 이물질이 묻은 재활용품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재활용 쓰레기는
분류가 되어야 하고, 이물질을 모두 세척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종이류
-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컵, 상자류 등
- 스프링 공책의 경우 스프링을 제거해 주세요.
- 비닐코팅이나 혼합구성된 종이와 같이 다른 재질로 되어있는 것,
금박지, 은박지, 영수증감열지, 비닐코팅된 광고전단, 벽지, 방수용지, 음식물 흔적이 남아있는 종이컵라면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종이팩
- 우유팩, 두유팩 등 종이팩은 종이류와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 우유팩, 두유팩을 동주민센터로 가져가면 화장지로 교환이 됩니다!
유리병류
- 음료수병이나 기타병 등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배출하여야 하며,
-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은 공병 재사용을 위한 보증금 제도가 있어
마트에서 현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도자기병이나 거울, 유리, 크리스탈 유리제품, 전자렌지용 내열식기, 깨진 유리, 전구, 유독물 병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 불연성 쓰레기인 종량제베자루로 분리배출하여야 합니다.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통, 살충제 용기 등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병뚜껑을 분리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뚫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 페인트통이나 페유통, 오일이 담겨져 있던 캔류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대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고철류
- 못과 같은 고철류, 냄비 등 비철류
- 소화기의 경우 소방서에 갖다주셔도 됩니다.
- 플라스틱 등 타 재질이 섞여있는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플라스틱류
- 페트병, 요구르트병 등은 내용물을 비워내고 다른 재질로 된 상표비닐 부분을 제거한 후 발로 눌러 납작하게 만들어 배출해야 합니다.
- 다만 칫솔이나 약품포장재, 카세트테이프나 CD, 혼합재질의 완구류 등은 열에 잘 녹지않는 단단한 플라스틱류로서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폐의류
- 면재질의 의류 등 의류는 의류수거함이나 마대에 묶어 배출하시면 되고,
- 한복이나 솜, 베개, 카페트, 가죽제품, 이불, 담요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불류는 대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폐비닐류
- 라면봉지나 과자봉지, 또는 1회용비닐봉투 등은 이물질과 물기를 없애고,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 음식물이나 오염이 된 비닐,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스티로폼
-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인쇄가 되어있으면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깨끗한 흰색스티로폼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스티로폼은 구입처에 반납하고,
농,축,수산물 스티로폼은 부착상표를 제거한 후 씻어서 묶어 배출하세요.
- 과일포장재, 기기완충제,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 이물질, 타재질과 섞여있는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불가능 합니다.
폐건전지
- 폐건전지류 등은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은 구청에서 수거하나, 주택, 빌라 등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주민센터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폐형광등
- 폐형광등은 형광등내에 포함되어 있는 수은 등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야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수거하고, 주택과 빌라 등은 주민센터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백열등, led등, 깨진 형광등, 깨진 전구류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폐식용유
-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폐식용유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시면 되고, 다세대 주택이나 일반주택은 동 주민센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폐식용유 전용수거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일o&t 1577-9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운대구 청소행정과 749-4451번에서 5번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쓰레기는 내집앞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
가정이나 가게의 쓰레기는 자기 집, 또는 가게 앞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
시간: 오후 9시 ~12시
만약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았다면 수거업체, 해운대구청으로 연락
참고로 쓰레기를 인도와 같은 도로변에 무단 배출시 과태료 단속이 됩니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배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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