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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문고리 교체비용 누가 내야할까?

오케바리맨 2016. 12.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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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얼마전 화장실 문고리가 고장이 났는데 얼마 안있으면 이사갈 예정이라 따로 고치지 않고 나뒀었는데, 이사가는날 집주인이 오셔서 화장실 문고리를 보시더니 고쳐놓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네요. 




그런데 조금 억울한게 제가 일부러 고장을 낸것도 아니고, 오래된 집이라 고장이 난건데 이걸 제가 고쳐놓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형광등이나 안정기가 나가면 제가 다 고쳤는데... 만약 안고치고 나갈거면 3만원을 주고 가라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A. 사실 문고리 정도라면 큰 비용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고칠 수도, 또는 세입자가 고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흔쾌히 집주인이 놔두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세입자가 고쳐놨다면서 덕분에 그동안 감사하게 잘 있다가 간다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문고리가 아니라 문짝을 고쳐놓으라고 한다거나 다른 시설물을 트집잡아 이사나가면서 몇십만원을 물어내고 가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세입자분들도 만나고, 때로는 집주인분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양쪽 모두 서로에 대해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가 봅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보다 감정적인 문제이고, 특히 집주인이나 세입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공인중개사, 즉 이사왔을 때 소개했던 부동산 사장님입니다. 잘 말씀드려서 거들어줄 수 있도록 미리 말해두는거죠. 하지만 집주인분이 고집이 센 경우라면 이 방법도 먹히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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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런 수리부분이 생겼을 때는 이사당일날이 아닌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그 당시에 미리 집주인분에게 이러저러한 상황인데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문의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황상으로는 집주인분이 부담하는게 맞을 것 같지만, 그것도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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