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방법과 요령

'blog 2018. 10. 2. 22:39
반응형

안녕하세요? 환경을 생각하는 오케바리맨입니다.

오늘은 늘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가끔씩 헷갈리는(O), 햇갈리는(X)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재활용품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종이류, 금속류, 병류, 플라스틱류, PET병류, 의류나 신발, 

그리고 스티로폼,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심층적으로다 파헤쳐볼까 합니다.^^


관련글 >>> 송파구 쓰레기 배출일 - 요일별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방법


1. 종이류


신문지류 - 일간지, 주간지, 생활정보지 등의 신문지는 신문지만 따로 모아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이 많은 경우에는 30cm 정도의 높이로 묶어서 배출하면 되구요. 신문지 사이에 끼어있던 전단지는 따로 종이재활용품으로 버리는데요. 이때 비나 물 등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닐로 코팅되어 있는 종이류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잡지/서적류 - 책이나 공책, 월간지 등과 같은 서적류의 경우에는 높이가 30cm 정도로 묶어서 배출하되 너무 무거우면 적당한 높이로 묶어서 버리면 되는데요. 이때 비닐코팅된 표지가 있는 경우나 스프링, 철핀, 테이프 등은 따로 제거를 하시고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상자류- 과자나 과일, 가전제품 등을 구입할 때 따라오는 포장재는 납작하게 눌러 부피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구요. 상자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테이프나 철핀 등의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해 배출해주시면 되는데 기름초를 먹인 포장재는 재활용이 안되므로 분리배출하셔야 합니다.


종이팩 - 우유나 음료수, 종이컵 등의 종이팩류는 그 내용물을 완전히 버리고, 물로 한번 헹궈 말린 후에 납작하게 눌러서 적당한 무게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다른 종이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배출해주셔야 합니다.


기타종이류 - 복사용지나 사무용지, 광고전단, 종이쇼핑백, 달력 등의 경우에는 30cm단위 또는 적당한 두께로 묶어서 분리배출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비닐코팅된 종이나 쇼핑백의 끈, 비닐 덮게, 스프링, 철핀 등은 제거하고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벽지나 나염지, 인화지, 사진, 사용한 휴지, 물티슈, 1회용기저귀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금속류


일반고철이나 조각고철, 캔 등의 고철은 큰 것은 그대로, 작은 것은 마대에 넣어 배출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캔 안에 담배꽁초 등의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분리배출하셔야 하며 뚜껑, 통의 종류에 따라서 플라스틱, 종이 등 분리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병류


맥주나 소주, 음료수, 드링크 등의 병은 병뚜껑과 병에 부착되어있는 테잎 등을 제거하여 분리배출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병속에 담배꽁초 등의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같은 유리라 하더라도 깨진 유리, 유리병, 전구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특수 폐기물 마대에 담아 분리배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자기류와 같은 내열식기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특수폐기물마대에 담아 분리배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농약병의 경우에는 다른 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배출하셔야 합니다.




관련글 >>> 송파구 가락동 집안 화장실에서 악취가 나는 이유가???




플라스틱류


물통, 요구르트병, 세제류 등 합성수지용기의 경우에는 재질이 다른 것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배출하여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표면에 보면 재질분류번호가 적혀있는데요. 보통 1, 2, 3, 4, 5, 6번으로 표시된 플라스틱류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구르트병은 뚜껑을 제거하고 별도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 장난감 등에 철재 나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재활용이 이루어집니다.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전선피복, PVC, 파이프, 빗물통, 홈통, 썬라이트지붕, 정화조, 볼펜, 1회용컵, 전화기, 소켓, 다리미, 냄비손잡이, 단추, 화장품용기, 재떨이 등 열에 잘 녹지않는 재질의 플라스틱류 그리고 플라스틱과 철재가 합성된 옷걸이나 장난감, 유모차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PET류


음료수나 생수병 등의 PET류는 뚜껑과 뚜껑의 링을 모두 제거한 후 분리배출하여야 합니다. 페인트 등을 담았던 용기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의류


의류는 세탁을 한 후 완전히 건조한 후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분리배출하시면 되며 봉제 공장 등에서 작업후 남은 천조각이나 세탁이 되지 않아 더러운 옷, 착용이 불가능한 옷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하여야 합니다.





스티로폼


스티로폼은 스티커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분리배출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스티로폼이 깨진 경우에는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묶어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물기가 있는 스티로폼은 완전히 건조한 후에 배출하고, 만약 가전제품 등 구매시 완충용으로 담겨진 스티로폼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로 스티로폼 중에는 사과나 배 등의 과일박스에 사용되는 그물형태의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합니다. 





신발/가방


신발이나 가방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투명비닐봉지에 넣어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신을 수 없을 정도의 낡은 신발이나 여행용 대형캐리어 가방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폐형광등/폐건전지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분리하여 배출하고 폐건전지는 가까운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폐건전지함은 주민센터나 구청 등의 관공서 또는 아파트나 빌라 등 자체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되는데요. 만약 가까운 수거함이 없을 경우에는 50여개정도씩 모아서 투명비닐봉지에 넣어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관련글 >>> 송파구 쓰레기배출방법 - 청소대행업체



이상으로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재활용품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자체가 번거롭긴 하지만 우리가 물려주고 우리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누구나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