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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집주인부담? vs 세입자부담?

'blog 2018. 4.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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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케바리맨입니다.

오늘은 집수리할 때의 비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님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필요비 vs 유익비,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 세입자가 들어와 새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다시 이사를 나갈 상황이 되었다면

기존에 인테리어를 했던 부분은 세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즉, 철거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인테리어 없이

조용히(?) 있던 그대로 아무것도 손댄 것 없이 사용했는데

장판, 또는 도배가 사용년수가 오래되어 변색이나 노후가 되었다면?

네, 집주인이 부담을 하게 되겠지요.


관련글 >>> 지독한 화장실냄새, 집주인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런 정도의 명확한 상황말고 애매한 상황도 있지요?

이런 경우는 대체로 사회통념상 정해진 상황에 준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주택보존에 따른 

주택 원상회복, 유지비요, 보존 등에 대한 지출비용은 필요비로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집주인이 부담을 하지요.


예로 비가 새는 경우, 보일러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등은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보일러를 뜯어가는 세입자는 없으니까요.



즉, 필요비는 임차된 주택의 보존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이 필요비는 집주인의 수선의무와 관계가 있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필요성과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필요비의 상대적인 개념으로는

유익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익비는 필요비보다 조금 더 나아가 

세입자가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원칙상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고지, 상담하지 않으면 어쩌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구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집수리가 전문인 오케바리맨의 경우

이런저런 수많은 집수리를 위해 방문하게되는데요.


악질 집주인과 불쌍한 세입자도 만나게 되지만,

불쌍한 집주인과 악질 세입자도 만나구요.

교과서에 나올법한 따뜻한 집주인과 세입자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오케바리맨의 입장에서 보면

집주인이 참 너무하군,

또는 세입자가 보통이 아닐세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합의점도 찾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업을 하는 사람은 말도 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죠.

때로는 오래 묵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원망도 해결해드리니까요.


다녀보면,

정말 나쁜 집주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못된 세입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만 지켜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샌다거나,

변기밑에 백시멘트가 깨져서 기우뚱하다거나,

보일러가 고장났는지 방은 차가운데 가스비는 엄청나왔다든지 등 등


지난해 보일러배관청소를 갔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세입자가 집주인 분에게 월별 가스비고지서를 보내고는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답니다.


관련글 >>> 전세집 화장실 냄새 처리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집주인분께서 직접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보일러는 몇년전에 교체했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현장을 방문해달라고 하십니다.


일정을 잡아 방문을 했더니 

집주인분과 세입자분께서 함께 차를 마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실제로 배관청소를 했더니 녹물이 어마어마....


물론, 집주인분께서 직접 결제도 해주셨고, 

세입자분께 미리 신경 못써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훈훈한 상황에

저도 뜻하지 않게 배관청소비용를 깎아드리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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