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공기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도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열거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해당 장소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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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하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이산화질소:0.05ppm
라돈: 148Bq/m3
총휘발성유기화합물: 500마이크로그램/m3
석면: 0.01개/cc
오존: 0.06/ppm
-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이산화질소:0.05ppm 이하
라돈: 148Bq/m3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마이크로그램/m3 이하
석면: 0.01개/cc 이하
오존: 0.06/ppm 이하
실내주차장:
이산화질소:0.30ppm 이하
라돈: 148Bq/m3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000마이크로그램/m3 이하
석면: 0.01개/cc 이하
오존: 0.08/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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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간오염물질
- 미세먼지: PM-10
- 이산화탄소
- 포름알데히드
- 총 부유세균
- 일산화탄소
- 이산화질소
- 라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석면
- 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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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 포름알데히드: 210㎍/㎥
2. 벤젠: 30㎍/㎥
3. 톨루엔: 1000㎍/㎥
4. 에틸벤젠: 360㎍/㎥
5. 자일렌: 700㎍/㎥
6. 스틸렌: 300㎍/㎥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규정
건축자재에서는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데 아래의 규정에 따라 방출농도를 규정으로 합니다. 오염물질의 종류별 단위는 ㎎/㎡를 적용하고, 실란트에 대한 오염물질별 단위는 ㎎/m을 적용합니다.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일반자재
- 포름알데히드: 0.02
- 톨루엔: 0.08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0
위에서 표기한 일반자재라 함은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자재중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를 제외한 건축자재를 의미하며, 총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범위 및 산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 성적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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