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오케바리맨 2020. 4. 14. 13:09
반응형

코로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납세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보통 지방세완납증명서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지방세를 미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간혹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미납이나 연체된 지방세를 납부하고 5~10분 정도이후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서도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발품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정부포털 민원24에 접속하시면 첫 화면 우측에 지방세 납세증명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입력하시고 맨아래에 있는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프린터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공용 프린터의 경우에는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

반응형